공무원 자녀입양하면 14일 휴가
등록일 : 200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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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최대 14일까지 입양휴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임산부 보호를 위해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허용하고 육아휴직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산부 보호를 위해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허용하고 육아휴직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