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언론중재법 개정 노력
등록일 : 200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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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언론관계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 헌법 재판소는 전국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신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문의 독점적인 지위가 일반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와 특별히 다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습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17일 후속조치의 하나로 전문가들과 관련자들이 함께 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인 류한호 광주대 언론홍보대학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조항은 우선적으로 공정거래법을 따르되 신문의 특수성을 감안해 소수 신문의 독과점 행위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신문사 지배주주의 복수 신문 소유 금지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소가 지적한대로 복수 소유 규제 대상을 일부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언론중재법 부분에서 발제를 한 양제규 언론중재위원회 법무상담팀장은 언론중재법의 보완을 위해 인터넷 언론이라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 헌법 재판소는 전국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신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문의 독점적인 지위가 일반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와 특별히 다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습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17일 후속조치의 하나로 전문가들과 관련자들이 함께 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인 류한호 광주대 언론홍보대학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조항은 우선적으로 공정거래법을 따르되 신문의 특수성을 감안해 소수 신문의 독과점 행위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신문사 지배주주의 복수 신문 소유 금지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소가 지적한대로 복수 소유 규제 대상을 일부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언론중재법 부분에서 발제를 한 양제규 언론중재위원회 법무상담팀장은 언론중재법의 보완을 위해 인터넷 언론이라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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