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 새 명칭 `근로장려세제`
등록일 : 20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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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08년부터 지급을 목표로 추진중인 근로소득지원세제 일명 EITC 의 새명칭을 `근로장려세제`로 결정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연간 총소득 천7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구 중 18세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고, 주택 이외 일반재산이 1억원 이하인 31만가구를 대상으로 해마다 최대 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연간 총소득 천7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구 중 18세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고, 주택 이외 일반재산이 1억원 이하인 31만가구를 대상으로 해마다 최대 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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