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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감사 결과, 203건 적발
등록일 : 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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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법령위반과 재정적 낭비 등으로 모두 203건의 잘못이 적발됐는데 공사비의 과다 설계나 직무 태만 등이 여전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6일부터 21일까지 건설교통부 등과 합동으로충청북도 본청과 사업소, 시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본청에서 60건, 시.군에서 143건 등 모두 203건의 잘못이 적발됐습니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시정 및 개선 토록 할 것과 해당공무원 징계 요구 내용 감사처분 결과 발표감사 결과에 따르면,충주시 노은면의 한 골프장 조성부지는 시설용지 지구로 국토 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없지만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건설사의 요청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이를 승인해 줬습니다.

또 제천시는 기획 부동산 업체가 자연녹지 내 임야를 매입한 후 택지 형태로 토지분할을 신청하자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 들여 지적 분할을 해 줬습니다.

예산 낭비 사례도 많아 충청북도는 수해 복구 공사를 하면서 불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해 3억여원을 낭비했습니다.

괴산군은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지만, 자체 경고 후 종결한 공직기강 해이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행자부는 적발된 203건 가운데, 고의성 있는 위법사항이나 직무태만 등과 관련된 공무원 43명은 징계를 요구하고, 경미한 위법사항과 직무소홀 등과 관련된 161명은 훈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촌사랑 자매결연 사업 추진 등 지역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10명은 표창했습니다.

행자부는 이번 감사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자치를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