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방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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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입법예고 한 뒤 1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좋은 약을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급여 사항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이 보험 적용을 받는 현행 방식에 따라 우리나라 약품의 80% 가까이가 건강보험에 등재 돼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약제비 지출 증가의 큰 원인으로 작용 해 현재 전체 건강 보험 총 진료비의 29%가 약제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두 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높은 약제비 비중은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복지부가 약제비 개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가격 대비 효과가 좋은 약만 선별 돼 건강보험에 등재됩니다.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이만이천개의 의약품에 대해서 보험적용을 계속해 줄 지는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약값의 경우 그 동안은 주요 선진국의 약값에 따라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정해지게 돼 약값 인하가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6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미국 등 관련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좋은 약을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급여 사항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이 보험 적용을 받는 현행 방식에 따라 우리나라 약품의 80% 가까이가 건강보험에 등재 돼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약제비 지출 증가의 큰 원인으로 작용 해 현재 전체 건강 보험 총 진료비의 29%가 약제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두 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높은 약제비 비중은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복지부가 약제비 개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가격 대비 효과가 좋은 약만 선별 돼 건강보험에 등재됩니다.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이만이천개의 의약품에 대해서 보험적용을 계속해 줄 지는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약값의 경우 그 동안은 주요 선진국의 약값에 따라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정해지게 돼 약값 인하가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6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미국 등 관련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