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공장도 금연구역 지정 의무화
등록일 :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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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는 중소 규모의 사무용 건물과 공장은 물론 관공서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15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면적 천㎡ 이상의 사무용 건물과 공장 그리고 모든 정부 청사와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이 금연 구역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15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면적 천㎡ 이상의 사무용 건물과 공장 그리고 모든 정부 청사와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이 금연 구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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