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재해복구 특별보증
등록일 :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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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이 재해주택복구자금을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특별 보증은 물론 보증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 가구는 재해주택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율도 연 1.1%에서 0.3%로 낮춰줍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기존 주택보증 이용 주택이 수해를 입었을 경우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가까운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기관 등을 방문하면 보증서 발급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가구는 재해주택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율도 연 1.1%에서 0.3%로 낮춰줍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기존 주택보증 이용 주택이 수해를 입었을 경우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가까운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기관 등을 방문하면 보증서 발급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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