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트남,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등록일 :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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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유엔 티 항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장관과 베트남 인력의 송출 도입을 위한 외국인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갱신체결 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MOU 갱신체결은 지난 2004년 체결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갱신체결 된 양해각서에는 송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가 부담하는 입국준비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전산정보 공유 확대, 고용허가제 현지 홍보강화 등의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MOU 갱신체결은 지난 2004년 체결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갱신체결 된 양해각서에는 송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가 부담하는 입국준비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전산정보 공유 확대, 고용허가제 현지 홍보강화 등의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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