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이재민 빚 상환 유예
등록일 : 20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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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들은 앞으로 2년동안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상환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재난지역 특별 신용회복지원을 오는 1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이재민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돼야 합니다.
이들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빚 상환이 유예되고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최장 8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재난지역 특별 신용회복지원을 오는 1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이재민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돼야 합니다.
이들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빚 상환이 유예되고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최장 8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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