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운임제도 규제완화 - 건설교통부 철도운영팀 황성연 팀장
등록일 : 20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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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철도운임이나 요금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각각의 상한을 설정하고 철도운영자가 상한 범위 내에서 운임과 요금을 결정하는 상한 신고제입니다.
앞으로는 공공성이 강한 여객운임에 한해서만 상한신고제를 유지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건설교통부의 철도운영팀을 연결해 알아봅니다.
앞으로는 공공성이 강한 여객운임에 한해서만 상한신고제를 유지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건설교통부의 철도운영팀을 연결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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