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록일 : 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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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건설교통부는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완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구역과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5층 이하로 층고가 제한되는 구역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완화되서,해당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촉진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구역은 의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5층 이하로 층고가 제한된 구역은 임대주택건설 의무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각 시.도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구역에서도 전체 건설 세대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용 주택 공급세대수가 부족해 이 영향으로 인근 생활권내 정비구역의 재개발 사업도늦춰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학교용지 의무부담 구역에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할 경우,사업성이 떨어지는 일부 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은 물론 인근생활권내 정비구역의 동시개발이 가능해 지구단위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의 33개 학교 용지 확보 구역에 이번 기준완화가 적용돼, 전체 인근생활권의 85개 정비지구,약 7만6천 세대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층 이하로 층고가 제한된 구역 역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거의 불가능했으나,이번 기준개정으로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5층 이하로 층고가 제한된 지역은 16개 지역 5,300세대로,이중 50%가 2012년까지 재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할 경우,도시 영세민의 전세입주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세대수는 실제로 감소하지 않아 영세민의 입주에 지장이 없으며,오히려 사업 촉진에 의한임대주택 조기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학교용지 확보로 임대주택비율이 완화되는 지역의 경우,시도지사가 감면된 임대주택 세대수 이상을인근 생활권역내 정비구역에서 별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건설교통부는 5층 이하로 층고가 제한되는 구역의 의무건설이 면제될 경우,2012년까지 확보할 해당 재개발 임대주택 2만2천 세대 중 약 2%인 450세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줄어드는 만큼 일반 분양이 늘어나므로주택의 수급계획에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학교용지 의무 부담 구역과 층고제한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추진이 곤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설교통부의 기준 개정으로 서울 강북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이조기에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구역과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5층 이하로 층고가 제한되는 구역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완화되서,해당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촉진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구역은 의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5층 이하로 층고가 제한된 구역은 임대주택건설 의무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각 시.도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구역에서도 전체 건설 세대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용 주택 공급세대수가 부족해 이 영향으로 인근 생활권내 정비구역의 재개발 사업도늦춰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학교용지 의무부담 구역에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할 경우,사업성이 떨어지는 일부 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은 물론 인근생활권내 정비구역의 동시개발이 가능해 지구단위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의 33개 학교 용지 확보 구역에 이번 기준완화가 적용돼, 전체 인근생활권의 85개 정비지구,약 7만6천 세대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층 이하로 층고가 제한된 구역 역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거의 불가능했으나,이번 기준개정으로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5층 이하로 층고가 제한된 지역은 16개 지역 5,300세대로,이중 50%가 2012년까지 재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할 경우,도시 영세민의 전세입주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세대수는 실제로 감소하지 않아 영세민의 입주에 지장이 없으며,오히려 사업 촉진에 의한임대주택 조기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학교용지 확보로 임대주택비율이 완화되는 지역의 경우,시도지사가 감면된 임대주택 세대수 이상을인근 생활권역내 정비구역에서 별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건설교통부는 5층 이하로 층고가 제한되는 구역의 의무건설이 면제될 경우,2012년까지 확보할 해당 재개발 임대주택 2만2천 세대 중 약 2%인 450세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줄어드는 만큼 일반 분양이 늘어나므로주택의 수급계획에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학교용지 의무 부담 구역과 층고제한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추진이 곤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설교통부의 기준 개정으로 서울 강북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이조기에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