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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형성 자유화
등록일 : 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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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건물층수 등 건축 관련 규제를 받지 않고창의적으로 개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관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최근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아름다운 우리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경관법안.

지방자체단체가 지역 특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경관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경관계획의 수립과정에서부터시행과 협정체결, 그리고 지원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앞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경관은 철저히 보호하고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간 복구대책을 세우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연환경보전법 등을 근거로 44개 지자체에서 경관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보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독창적인 건물을 짓는 데는제도상의 벽에 가로막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관협정과 사업이 도입돼 주민 스스로가 우리 지역의 장단점을 살려 경관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며,행정기관은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게 됩니다.

가로경관의 정비나, 야간 조명등 설치, 담장 허물기와 같은 소소한 지역 사업도 민간이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경관협정은 토지소유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데 건축물의 디자인과 색깔, 옥외광고물에 관한 협정서를 작성해, 각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 시행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광주광역시 충효마을 앞의 쌈지공원과 두암동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강화군 전신주 지중화 사업 등에 새로 제정된 경관법안을 적용하면 또 다른 지역 명물로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또한 고창의 청보리밭이나 평창의 메밀꽃은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경관계획을 수립하면 보다 큰 관광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관 계획의 수립과 변경, 사업승인, 협정 인가 등 전 과정을 심의하고, 지역 전문가들의 폭넓은 경험과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경관위원회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도 뒷받침됩니다.

이 같은 경관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고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제정되고,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관법안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관 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스며든 아름다운 지역 경관으로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성공적인 시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