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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에서 이웃으로 외국인 노동자 정책
등록일 : 200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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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국적도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의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 수도 38만여 명으로, 계속 증가추이에 있는데,
최근 3년간 산업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7500여명에 이른다. 이주노동자 사망원인의 대부분도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산업재해는 어떻게 보상받는가?

현행 산재보험법으로는, 합법 불법 체류 여부를 떠나 내국인과 똑같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다친 이주노동자 중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는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이해 정도가 낮거나,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산재보험 신청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정책 AS 25회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질적 적용에 필요한 행정적, 사회적 시스템을 모색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