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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금융세제>로도 <지원>
등록일 : 200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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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서 망연자실해하고 계실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금융세제 지원 대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대책으로 조금이나마 도움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최대 2억 원까지 특례보증이 실시됩니다.

또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사업자는 세무조사도 유예 받고 자산 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한 경우엔 재해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주민들은 보험금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경부는 수해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추정보험금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고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지도를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힘을 보태 재해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30~50% 경감키로 했습니다.

또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도 물리지 않을 방침입니다.

호우 피해가 큰 농가를 위해 농림부는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을 1년에서 2년 연기하고 연 3%의 이자를 감면키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농가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총 1,000억원 규모의 경영회생 자금을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 세제 지원과 더불어 재난 관련 예비비 예산 배정 시 국고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재정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