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하면 어떻게 되나?
등록일 : 200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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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셨듯이 정부가 비 피해가 큰 지역들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이 뒤따르는지, 그리고 피해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는 또 어떤 대책이 세워졌는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가 특히 큰 지역에 대해 모든 면에서 보다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뒤따름을 의미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 국세 및 지방세 감면과 함께 선 피해지원 후 정산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인적 재난과 2002년 태풍 `루사` 등 자연재난을 포함해 그 동안 특별재난지역은 모두 8차례에 걸쳐 선포된 바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사유재산 피해는 올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최고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재정규모에 따라서 국고로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종전에는 최종 피해조사가 완료된 뒤에 이뤄져 선포가 늦어지고 국고도 조기에 지원되기 어려웠으나 이번에는 개략적 추계에 의한 선 선포 후 정밀조사로 조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수해 중소기업에 시설복구 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골자로 한 지원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비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기존 보증액이 있더라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해줄 계획입니다.
세제와 관련해선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일하는 자원봉사들에게는 봉사일수당 5만원씩 기부금 소득공제를 해줄 예정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예비비 지출을 위해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있으며, 피해규모가 예상보다 클 경우 추경 편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이 뒤따르는지, 그리고 피해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는 또 어떤 대책이 세워졌는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가 특히 큰 지역에 대해 모든 면에서 보다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뒤따름을 의미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 국세 및 지방세 감면과 함께 선 피해지원 후 정산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인적 재난과 2002년 태풍 `루사` 등 자연재난을 포함해 그 동안 특별재난지역은 모두 8차례에 걸쳐 선포된 바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사유재산 피해는 올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최고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재정규모에 따라서 국고로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종전에는 최종 피해조사가 완료된 뒤에 이뤄져 선포가 늦어지고 국고도 조기에 지원되기 어려웠으나 이번에는 개략적 추계에 의한 선 선포 후 정밀조사로 조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수해 중소기업에 시설복구 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골자로 한 지원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비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기존 보증액이 있더라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해줄 계획입니다.
세제와 관련해선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일하는 자원봉사들에게는 봉사일수당 5만원씩 기부금 소득공제를 해줄 예정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예비비 지출을 위해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있으며, 피해규모가 예상보다 클 경우 추경 편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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