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4곳 지구지정
등록일 : 200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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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건설교통부는 올 2월부터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해 온 혁신도시 선정지역 중 우선적으로 강원과 충북, 경북과 경남 등 4개 지역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부터 지구지정 제안을 받아 관계부처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본격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우선적으로 강원과 충북, 경북, 경남 등 4개 지역 혁신도시의 지구지정 제안을 받고, 이에 대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지구지정이 제안된 네 곳의 혁신도시 지역을 살펴보면 우선,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는 원주도심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강과 생명, 행복이 함께 어우러진 활력 있는 도시, 건강한 도시, 참살이 도시를 추구하고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혁신클러스터와 공동연구개발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충주기업도시와 약 50km 거리에 위치해 있고, 평택-음성간 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청주국제공항과 오창 과학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교통여건과 개발여건이 우수합니다.
경북 김천 혁신도시는 IT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IT인큐베이터 역할과 함께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산업과 주거를 연계합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지구 동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해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고속철도역과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해 편리한 교통망 구축이 용이합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는 남해안 벨트의 중앙에 위치하고, 남해고속도로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교차하며 사천공항이 인접해 있습니다.
지구 서쪽이 남강과 접하고, 지구 안으로 영천강이 통과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도시 내 친수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관계부처는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 신속한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혁신도시의 개발절차와 이전기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도 올해 안으로 제정해 토지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구지정절차와 함께 수용인구와 주택,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될 개발계획은 오는 8월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지구지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본격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우선적으로 강원과 충북, 경북, 경남 등 4개 지역 혁신도시의 지구지정 제안을 받고, 이에 대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지구지정이 제안된 네 곳의 혁신도시 지역을 살펴보면 우선,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는 원주도심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강과 생명, 행복이 함께 어우러진 활력 있는 도시, 건강한 도시, 참살이 도시를 추구하고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혁신클러스터와 공동연구개발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충주기업도시와 약 50km 거리에 위치해 있고, 평택-음성간 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청주국제공항과 오창 과학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교통여건과 개발여건이 우수합니다.
경북 김천 혁신도시는 IT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IT인큐베이터 역할과 함께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산업과 주거를 연계합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지구 동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해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고속철도역과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해 편리한 교통망 구축이 용이합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는 남해안 벨트의 중앙에 위치하고, 남해고속도로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교차하며 사천공항이 인접해 있습니다.
지구 서쪽이 남강과 접하고, 지구 안으로 영천강이 통과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도시 내 친수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관계부처는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 신속한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혁신도시의 개발절차와 이전기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도 올해 안으로 제정해 토지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구지정절차와 함께 수용인구와 주택,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될 개발계획은 오는 8월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지구지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