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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근절
등록일 : 200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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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건설현장에 만연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전문업체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하는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서,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따라서, 부실공사나 건설시장의 혼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건설현장의 고질병으로 인식돼오던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건교부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와 5군데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하도급 정보망을 활용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불법하도급이 근절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운영될 경우 공사비 누출로 인한 심각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다가 건설시장 질서가 문란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근절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5일간에 걸쳐 파업을 벌인 대구 경북지역 건설노조가 핵심 요구사항으로 불법다단계하도급 철폐를 내세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간 단계 하도급의 부담은 건설공사 현장의 최종단계 참여자들인 건설근로자와 영세한 기계, 자재업자 모두가 그대로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는데, 저가 현장의 공사비 보전 방법을 묻는 설문에 34.7%가 공기단축, 15.3%가 자재비 절감이라고 답변해 이러한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달부터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건교부가 불법 하도급 제보를 접수하고 현지조사를 벌여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하게 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색출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 중으로 하도급 정보망을 구축해 내년부터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실시간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하도급 정보망에는 하도급 업체를 비롯한 하도급 계약금액, 기성금 지급 실적 등 각종 정보가 입력됩니다.

또한 건교부에서는 일회적인 단속·처분에 그치지 않고, 건설업체에 대한 실제 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 신고센터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건교부만으로 제한돼 있던 건설 산업 정보망이 공공발주자에게도 공개됨에 따라서, 실제 적발되는 불법 하도급과 과태료 처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근로자의 민원 대부분이 다단계 하도급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교부는 체불임금을 신고할 때에도 불법 하도급 관련 법규를 안내하도록 해서 신고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건설공사 현장 참여자들이 피부로 겪는 사례들을 제보하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일 것으로 예상돼 신고센터의 운영도 실효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신고센터의 운영이 건설현장의 부조리와 그릇된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