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한도제 도입
등록일 : 200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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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에너지 소비총량을 정해놓고 이에 맞춰 건축물을 짓도록 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한도제`가 도입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고유가 시대 에너지절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교통 에너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연말부터 경차의 주차료와 고속도로 통행료가 60%까지 감면되며 현재 10부제, 5부제, 요일제 등 지자체별로 다르게 시행중인 차량 부제는 2010년까지 요일제로 단일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고유가 시대 에너지절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교통 에너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연말부터 경차의 주차료와 고속도로 통행료가 60%까지 감면되며 현재 10부제, 5부제, 요일제 등 지자체별로 다르게 시행중인 차량 부제는 2010년까지 요일제로 단일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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