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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외눈박이 시각을 바로 잡아야
등록일 :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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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FTA의 부정적 측면을 집중 부각시킨 MBC `PD수첩` 방송내용와 관련해 일간지 광고게재를 통해 적극적인 반론에 나섰습니다.

9개의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진 상세한 설명과 함께 한미FTA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조목조목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대로 멈출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한미FTA, 외눈박이 시각을 바로 잡습니다.`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국정홍보처 3개 부처 명의로 9개의 문답 형식으로 게재된 광고에서 정부는 PD.수첩이 반대론자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부정적 측면만 부각시켰으며, 미국과 NAFTA를 체결한 멕시코, 캐나다에 관련된 부분도 실증적 근거에 입각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멕시코와 캐나다가 NFTA로 인해 빈부격차가 커졌다거나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등의 주장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펼쳤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 대통령 자문 대외경제위원회 신설, 재계 및 국민 여론 수렴작업, 국회와의 협의 과정 등을 상세히 소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제2의 IMF`를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한미 FTA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미국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섬유, 의류, 자동차 등의 대미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일시적으로 실직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실업대책과 함께 전직과 재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멕시코와 캐나다의 빈부격차 확대가 NAFTA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들 나라는 NAFTA를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고 있다면서, 빈곤층 증가와 사회양극화는 세계화 정보화 고령화 과정에서 대다수의 OECD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는가. 정부는 이들 문제가 한미FTA 이전부터 오랫동안 양국간의 통상현안이었다고 밝히고, 일례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약제비 적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해 독자적 기준을 마련한 것을 봐도 의약품 문제가 선결조건이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투자자 정부 제소권이 미국 투자자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제도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경우도 11건의 제소를 당해 아르헨티나, 멕시코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제소를 당한 피제소국이라는 점을 들어 이 제도를 통해 미국 투자자뿐 아니라 우리 투자자도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