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뉴스 포커스 (심층취재)
등록일 : 2006.07.07
미니플레이
간혹 절도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사과정이 길어서 불편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절도사건 피해자 조사 ONE-STOP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피해자 보호는 물론, 범인검거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경찰이 절도사건 발생시, 현장에서 피해자 조사를 마치도록 ONE-STOP서비스를 추진 중입니다.

절도사건은 5대 범죄 중 3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치안 신뢰도 확보가 가장 필요한 분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절도사건 조사 과정을 살펴보면 중복된 내용의 보고서 작성이 95%에 달하고, 불필요한 업무 관행으로 피해자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추진 중인 ‘절도사건 피해자 조사 ONE-STOP 서비스’는 사건 발생 현장에서 기본적인 조사를 마치게 해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경찰에 나올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현장 조사로 절도사건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관이 작성해야할 서류가 줄어들어서 사건 처리시간 단축효과도 거두게 됐습니다.

기존에 작성하던 보고서는 도난발생보고서와 피해신고서, 간이진술서 등 8종에 이르는 서류가 서로 중복돼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심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절도사건 관련 서류를 1종류로 줄이고 여죄추적과 범죄수법 분석, 통계자료 등의 기초자료 작성이 가능토록 조사항목을 구성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절도사건 처리방침을 지난 6월 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두 달간 1급지 18개, 2급지 2개, 3급지 5개 관서 등 총 25개 관서에서 시범 실시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성동경찰서 시범 시행결과, 절도사건 신고 접수부터 조사 완료까지 시간이 280분에서 100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건의 절도사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180여분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청 형사과장을 총괄팀장으로 한 5개 팀의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습니다.

경찰은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통해 시범관서 경찰관 의견 등을 종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과 통합보고서 보완작업에 빈틈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절도사건 피해자 조사 ONE-STOP 서비스’를 반영한 범죄수사 규칙 등 관련 규정도 개정키로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절도사건 피해자 조사 ONE-STOP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수사여건 조성과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ONE-STOP제도의 미흡사항을 보완해 보다 원활히 정착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