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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혁신방안
등록일 : 200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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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년 넘게 지속돼 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불법행위도 연간 3천여 건씩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리체계의 정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각계인사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에서의 검토내용과 한국토지공사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제도혁신방안을 준비해 왔고, 이에 대한 각계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진단하고 문제점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방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70년대부터 운영해온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운영체계에 대해 그동안 지적돼온 문제점을 검토하고, 시대적 여건에 맞는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 전환을 토대로 마련한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방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바로 특별정비지구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불법건축물이 몰려있는 지역을 특별정비지구로 지정해 불법건축물들을 철거한 후,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주민소득원 개발이 가능한 친환경적 시설로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정비지구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훼손지역내 수익사업을 정한 후 지구 지정을 요청하면 건교부 장관이 타당성을 검토해 지정하게 됩니다.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 규모 10만평 이상이어야 하고, 훼손지가 사업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일정비율의 원주민 직접 참여와 주민동의 3분의2 이상을 얻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이밖에도 구역관리계획을 국가종합전략계획 안에서 5개년 광역권 구역관리계획으로 개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활동과 함께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구역 주민 지원을 의료비와 난방비 등 직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시민들의 돈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자산을 확보해 영구히 보전·관리하는 National Trust제도를 도입하는 등 구역관리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여론을 토대로, 올 하반기에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