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의사 진료 허용
등록일 :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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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에 고용돼 자국민은 물론 동일 언어권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중환자실의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중환자실의 시설과 인력, 장비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의사의 고용과 진료 허용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중환자실의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중환자실의 시설과 인력, 장비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의사의 고용과 진료 허용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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