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1단계 시행
등록일 :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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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보건서비스 이외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고용·주거 등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이제까지는 주민들이 일일이 개별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1단계 사업시행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 혁신단의 임숙영 팀장을 전화로 연결해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1단계 사업시행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 혁신단의 임숙영 팀장을 전화로 연결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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