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억제 위해 `인구상한제` 도입
등록일 :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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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시·군별로 목표인구를 할당해 관리하는 `인구상한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서울에만 부과하고 있는 과밀부담금제를 수원, 성남, 부천 등 과밀억제권역 전체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7월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 시도별 인구지표는 서울 980만명, 인천 310만명, 경기 1천450만명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서울에만 부과하고 있는 과밀부담금제를 수원, 성남, 부천 등 과밀억제권역 전체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7월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 시도별 인구지표는 서울 980만명, 인천 310만명, 경기 1천450만명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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