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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등록일 :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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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예정보다 낮아집니다. 주택 한 채 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세 부담이 컸던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재산세가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서민들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산세 상승률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 상승률이 지난해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고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선 10%선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번 재산세 인하방안이 서민가계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국적으로 870만호 가운데 98.5%가 혜택을 보게되고 6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1.5%만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재산세 상승률 완화 조치를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계획하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일 고지돼 7월에 내야할 재산세는 기존 세율대로 내고, 9월 재산세부터는 재산세 인하분이 반영돼 감액한 액수를 내면 됩니다.

정부는 또 거래세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앞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오르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인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편, 이번 재산세 상승률 완화 조치가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