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시험 동점자 유공자 우대 합헌
등록일 :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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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을 우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동점자 처리조항은 국가에 공헌했으면서도 신체ㆍ정신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우대함으로써 생활안정을 꾀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만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동점자 처리조항은 국가에 공헌했으면서도 신체ㆍ정신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우대함으로써 생활안정을 꾀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만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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