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피해자에 위로금 2천만원 지급
등록일 :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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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됐다가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1인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안은 강제동원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부상자를 비롯해 생존피해자와 유족들에게 1인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징용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등 미수금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있는 피해자부터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안은 강제동원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부상자를 비롯해 생존피해자와 유족들에게 1인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징용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등 미수금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있는 피해자부터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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