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뉴스 포커스 (심층취재)
등록일 : 2006.06.30
미니플레이
교통경찰관이 도로 위에서 단속 활동을 하다보면 위험한 사고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경찰청은 외근 근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주단속 중인 교통경찰관과 순찰 중인 경찰차량에 대해 보상·보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음주단속 경찰관의 교통사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음주단속 과정에서는 적발된 피단속자의 차량을 교통 경찰관이 직접 이동시켜 왔습니다.

음주상태인 소유자가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피단속자의 가족과 먼저 연락을 취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교통 경찰관이 차량을 직접 관할 관서로 이동조치 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인과 달리 해당 경찰관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무 중 발생한 사고로 처리돼 보험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는 지난해부터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 가능성, 보험 상품 개발 협조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 보험회사를 통한 보험 상품구매가 적절한 대책으로 선정됐으며, 조달청에 공개 경쟁 입찰로 보험사를 선정하고 약 5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통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보험보상 방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이 보험은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 단위로 계약하고 21세 이상의 경우 149,000원, 26세 이상의 경우 130,340원의 보험료를 납부 하게 됩니다.

이밖에 경찰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차는 치안유지 목적의 피보험차량으로 구분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국가배상법과 공무원 연금법, 관용차량 특별약관 등에 의해 그 보상이 제한돼 왔습니다.

때문에, 경찰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동승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동료 운전자가 가해자 입장이 돼 보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순직 경찰관 중 보험보상이 제한된 순직은 21%에 이릅니다.

공상자는 총 658명으로, 이중 23%인 155명이 보험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동승자의 보험보상이 제한된 경우는 사망 1명, 공상 37명입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치 않도록 손해보험협회와 협의를 통해 경찰차, 싸이카 등 관용차량 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보험보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과 경찰차 운전자의 공무중 피해보상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치안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다른 일선경찰관의 근무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개발돼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치안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