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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등록일 :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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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험, 누구나 한번쯤 있기 마련입니다. 다음달 1일부터는 하루 1시간 이상 정전되는 경우도 전기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전기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자원부 전기소비자보호팀의 장석구 팀장을 전화로 연결해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