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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점검회의 개최
등록일 :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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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공기업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청렴계약옴부즈만이란 각종 계약을 할 때 거래 당사자간의 부패가 없었는지 계약 공고부터 하자보수까지 꼼꼼히 모니터링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회는 이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기위해 예산과 연구용역확보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합니다.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는 이미 여러 단체에서 시도되어 좋은 결과를 얻고있는 좋은 청렴제도 중 하나입니다.

사회와 관련단체의 청렴도를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절감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위한 이런 청렴 약속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