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이르면 2008년 하반기 시행
등록일 :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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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골드만삭스처럼 증권과 선물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른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장 참가자와 감독당국이 준비할 수 있도록 법 공포 후 시행시기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른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장 참가자와 감독당국이 준비할 수 있도록 법 공포 후 시행시기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