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부수 신고해야
등록일 :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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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일부 합헌과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오후 2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즉 신문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일부 신문사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내렸습니다.
우선 신문법의 핵심쟁점 중 하나였던 경영정보 공개의무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신문사들은 앞으로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그리고 광고 수입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문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소유구조는 물론 경영활동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문법 16조인 경영정보 공개는 신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일반 사기업보다 차별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사가 통신이나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는 조항인 15조 2항에 대해서는 기각 다시말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신문사 복수소유조항인 15조 3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신문의 복수 소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순 없지만 신문의 복수소유가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문법 17조 즉, 한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국 발행부수 기준 30% 이상일때 또 3개 이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일때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업계 매출 1~3위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도 신문발전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오후 2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즉 신문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일부 신문사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내렸습니다.
우선 신문법의 핵심쟁점 중 하나였던 경영정보 공개의무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신문사들은 앞으로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그리고 광고 수입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문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소유구조는 물론 경영활동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문법 16조인 경영정보 공개는 신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일반 사기업보다 차별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사가 통신이나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는 조항인 15조 2항에 대해서는 기각 다시말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신문사 복수소유조항인 15조 3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신문의 복수 소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순 없지만 신문의 복수소유가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문법 17조 즉, 한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국 발행부수 기준 30% 이상일때 또 3개 이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일때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업계 매출 1~3위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도 신문발전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