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헌소 관련 정부 입장 발표
등록일 :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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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과 언론중재법 헌법 소원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헌재 결정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헌법 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대해 법 집행기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조문의 위헌 결정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심판이 청구된 34개 조문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합헌 결정이 나 언론 개혁과 정상화를 위해 다행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또 민주국가의 기본 요건인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헌재의 결정은 합헌과 위헌의 차원을 떠나서 국가와 언론의 관계,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업의 자유의 구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일단 29일 헌재 결정으로 언론 관계법 논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헌으로 결정된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른 시일안에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료신고 의무가 합헌으로 인정된 만큼 신문사의 경영자료 신고와 검증, 공개 의무를 차질없이 진행해 올해 안에 신문사 자료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현재 추진중인 신문공동배달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50개 공동배달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설해 신문유통원의 사업을 정착시켜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신문발전위원회에서 다음달 초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해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헌재 결정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헌법 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대해 법 집행기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조문의 위헌 결정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심판이 청구된 34개 조문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합헌 결정이 나 언론 개혁과 정상화를 위해 다행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또 민주국가의 기본 요건인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헌재의 결정은 합헌과 위헌의 차원을 떠나서 국가와 언론의 관계,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업의 자유의 구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일단 29일 헌재 결정으로 언론 관계법 논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헌으로 결정된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른 시일안에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료신고 의무가 합헌으로 인정된 만큼 신문사의 경영자료 신고와 검증, 공개 의무를 차질없이 진행해 올해 안에 신문사 자료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현재 추진중인 신문공동배달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50개 공동배달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설해 신문유통원의 사업을 정착시켜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신문발전위원회에서 다음달 초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해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을 전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