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여학생 모집 제한은 성차별
등록일 :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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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을 나눠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여학생 합격인원을 근거없이 적게 규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목포해양대학교가 신입생 모집시 여학생수를 정원의 10%로 제한한 규정은 학습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목포해양대학교가 신입생 모집시 여학생수를 정원의 10%로 제한한 규정은 학습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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