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공급체계 개편
등록일 :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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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85제곱미터 이하 서민용 주택에 대해서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체제로 바뀌는 등 공급체계가 대폭 개편됩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의 경우 감정가격보다 조성원가가 20~30%정도 낮아집니다.
따라서, 공공택지 내 서민용 주택 분양가격이 약 10% 내외 하락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가 10% 가량 내립니다.
건설교통부는 3.3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택지 공급가격을 당초 감정가에서 조성원가체계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10%정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아파트의 택지 공급가격이 종전 감정가격에서 이보다 20∼30% 가량 가격이 내린 조성원가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3·30 부동산대책의 경우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택지비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조성원가, 기타 지방은 조성원가의 90% 수준에서 택지비가 결정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감정가격보다 20∼30% 가량 싼 조성원가의 110% 수준에서 택지를 공급하고,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가격이므로 평균용적율 150∼200%을 적용하면 아파트 분양가 인하효과는 약 7내지 11%로 기대됩니다.
건교부는 7월 1일부터 택지공급이 승인된 지구부터 개편된 조성원가 체계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 남양주 별내, 오산 세교, 수원 호매실과 파주 운정 지구 등에 우선 적용됩니다.
하지만, 개편된 조성원가체계는 최초 택지공급 승인을 받은 사업지구부터 적용받게 되므로 이미 일부 공급 승인을 받은 대전 서남부를 비롯한 경기 화성 동지, 화성 청계, 전북 익산 배산, 그리고 충남 아산 배방 지구 등의 추가 공급 예정 용지는 개정되기 전의 지침을 적용받아 감정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이는 하나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택지의 가격이 각각 다르게 되면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에서 차이가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조치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파트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보면, 그동안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 못지않게 서민 주거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분양가 상승의 배경으로 지목돼 온 택지공급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감정평가 과정을 통해 그동안 공공이 회수했던 개발이익을 서민주택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분양가를 낮추도록 노력하고 주택시장과 서민 주거복지에 신경 쓸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의 경우 감정가격보다 조성원가가 20~30%정도 낮아집니다.
따라서, 공공택지 내 서민용 주택 분양가격이 약 10% 내외 하락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가 10% 가량 내립니다.
건설교통부는 3.3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택지 공급가격을 당초 감정가에서 조성원가체계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10%정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아파트의 택지 공급가격이 종전 감정가격에서 이보다 20∼30% 가량 가격이 내린 조성원가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3·30 부동산대책의 경우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택지비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조성원가, 기타 지방은 조성원가의 90% 수준에서 택지비가 결정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감정가격보다 20∼30% 가량 싼 조성원가의 110% 수준에서 택지를 공급하고,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가격이므로 평균용적율 150∼200%을 적용하면 아파트 분양가 인하효과는 약 7내지 11%로 기대됩니다.
건교부는 7월 1일부터 택지공급이 승인된 지구부터 개편된 조성원가 체계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 남양주 별내, 오산 세교, 수원 호매실과 파주 운정 지구 등에 우선 적용됩니다.
하지만, 개편된 조성원가체계는 최초 택지공급 승인을 받은 사업지구부터 적용받게 되므로 이미 일부 공급 승인을 받은 대전 서남부를 비롯한 경기 화성 동지, 화성 청계, 전북 익산 배산, 그리고 충남 아산 배방 지구 등의 추가 공급 예정 용지는 개정되기 전의 지침을 적용받아 감정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이는 하나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택지의 가격이 각각 다르게 되면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에서 차이가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조치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파트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보면, 그동안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 못지않게 서민 주거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분양가 상승의 배경으로 지목돼 온 택지공급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감정평가 과정을 통해 그동안 공공이 회수했던 개발이익을 서민주택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분양가를 낮추도록 노력하고 주택시장과 서민 주거복지에 신경 쓸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