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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록일 :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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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06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반기로 접어드는 7월부터 새로이 도입되거나 바뀌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바뀌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모두 열세가지.

기반시설 부담금제나 자동차번호판의 변경 등 꼭 알아둬야 할 것들입니다.

하반기에 바뀌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존도시를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됩니다.

재개발사업의 구역 지정요건을 20% 범위 안에서 완화하고, 병원과 학원·본사사무소 등 생활권시설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도 시행됩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에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개발행위자가 부담합니다.

7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11월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도 기존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번호판을 사용해 오던 것을 흰색바탕에 검정계통 글씨의 번호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밖에도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용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로 하고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기술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분야별 특성교육 실시하는 한편, 소규모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시가 표준액을 2,0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부실한 자동차정기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정기검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보존토록 하고, 소형, 중형 화물 자동차의 기준도 총중량 3톤에서 3.5톤으로 조정하며 철도차량운전면허제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도 시행하게 됩니다.

하반기에는 이렇게 많은 제도들이 바뀌거나 도입됩니다.

새로운 제도들이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