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고 80만원, 차상위 31만명 혜택
등록일 : 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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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EITC 도입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연간 80만원.
다만 대상이 차상위 계층인 만큼 연소득 1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에 따라 받는 금액은 어떻게 다를까?
우선 연 소득 800만원까지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이면 50만원, 300만원이면 30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연 소득 800만원부터 1200만원까지는 연 8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1200만원이 넘는 경우엔 한도인 1700만원에서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의 16%를 받습니다.
연소득이 1400만원이면 48만원, 1500만원이면 3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170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한 마디로 직장에서 일해서 번 돈이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우선 31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단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EITC 도입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연간 80만원.
다만 대상이 차상위 계층인 만큼 연소득 1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에 따라 받는 금액은 어떻게 다를까?
우선 연 소득 800만원까지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이면 50만원, 300만원이면 30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연 소득 800만원부터 1200만원까지는 연 8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1200만원이 넘는 경우엔 한도인 1700만원에서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의 16%를 받습니다.
연소득이 1400만원이면 48만원, 1500만원이면 3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170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한 마디로 직장에서 일해서 번 돈이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우선 31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단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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