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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청회제도 도입
등록일 :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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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국민들이 온라인으로도 쉽게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공청회제도가 도입됩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입법예고 등 정책결정과 관련해 국민들이 인터넷상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전자공청회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국민참여 인터넷 단일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에 정책토론메뉴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각급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통합.연계할 방침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보다 투명하게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 기관에도 통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북한지역에서 활동하는 남측 민간기구와 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공무원의 파견근무도 실시합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경비의 지출도 의결 됐습니다.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과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 비용으로 279억여원,

생활용수 공급사업 비용으로 80억원 등 모두 411억 7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와함께 교통세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휘발유 세율을 리터당 535원에서 526원으로 낮추고, 경유세율은 리터당 323원에서 351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명숙 국무총리는 긴급사유가 아닌 한 의원입법 형식을 빌린 법안 추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입안한 후 국회의원에게 발의를 요청하는 경우 부처간 협의 부족으로 추후 집행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