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송무 전담 `정부법무공단` 설립
등록일 :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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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적절히 대응해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송무를 전담하는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법률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국가의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그동안 소송에서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충분히 지키지 못해 왔다며 정부법무공단의 설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법률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국가의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그동안 소송에서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충분히 지키지 못해 왔다며 정부법무공단의 설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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