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특별지방 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
등록일 :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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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부터 출범함에 따라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6개 부처의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 내 일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우선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관되는 기관의 공무원 140명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소속이 바뀝니다.
행정자치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 내 일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우선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관되는 기관의 공무원 140명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소속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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