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 예금증서 등록발행제로 투명성 제고
등록일 : 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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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무기명 발행방식인 CD, 즉 양도성 예금증서에 등록발행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CD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CD 등록발행제를 도입하고 CD 실물거래 최소화를 위해 계좌대체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CD 발행ㆍ유통기관의 전산연계를 통해 CD 등록발행과 예탁 및 계좌대체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우선 CD 발행ㆍ유통기관의 전산연계를 통해 CD 등록발행과 예탁 및 계좌대체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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