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휴양콘도 회원가 이용 지원
등록일 : 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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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여름철 휴가기간 동안 휴양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콘도이용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월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이용 가능한 콘도는 한화 설악, 대명 비발디파크, 금호 설악, 토비스 무주 등 9개 업체 25개 지역이며, 회원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월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이용 가능한 콘도는 한화 설악, 대명 비발디파크, 금호 설악, 토비스 무주 등 9개 업체 25개 지역이며, 회원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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