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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심층취재)
등록일 : 200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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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의 수사과정이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내년 시행을 목표로 피의자 진술 녹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피의자 진술 과정에 서면식 조서가 사용돼왔지만, 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피의자 인권보호에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또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서면식 진술조서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경찰에서 검토만 해오던 진술 녹화시스템 시행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미 영국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80년대 도입돼 피의자 보호 효과와 진술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시스템을 도입키 위해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경찰은 진술녹화시스템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를 시범서로 선정하고 지난 1월부터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경제팀에서 전체 사건의 10%인 327건을 진술 녹화한 결과 건당 조사 시간이 108분에서 36분으로 단축됐습니다.

본 시행 전 부작용이 없도록, 진술녹화 조사기법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하고 단계별 시행과정을 분석토록했습니다.

진술녹화 대상은 구속사건, 자백사건과 경찰관서장 지정사건, 성폭력 피해 아동, 장애인 등입니다.

조사실에는 녹화를 위한 카메라 2대, 외부에서 조사과정이 확인 가능한 편면경 등이 설치돼있습니다.

녹화된 영상물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디지털 워터마크를 적용하고 법원.검찰 송부시에는 피조사자 날인과정 받게됩니다.

본 시행전까지 진술 요약 보고서를 병행작성토록 하고, 녹화 테잎이 법정 증거로 인정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진술 녹화 시스템은 뉴오피스 개념을 동시에 적용해 수사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높은 파티션과 좁은 통로, 피의자 대기공간을 개선해 민원인 동선을 확보하고 피의자 중심의 수사환경을 확보했습니다.

진술녹화 시스템은 법제화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앞으로 경찰은 진술녹화 기법에 대한 수사요원 교육과 연구를 지속해 피의자 보호와 보다 신뢰도 높은 수사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