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의사 국가시험에도 실기시험 도입
등록일 :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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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의사가 되려면 실기 시험에도 합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필기시험만 치러온 의사 국가면허시험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현재 본과 1학년생이 졸업하는 2010년부터 실기 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실기 시험은 필기시험 뒤에 치르게 되며 단순 진료 기술만을 측정하는 대신 환자를 대하는 태도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실기 시험은 필기시험 뒤에 치르게 되며 단순 진료 기술만을 측정하는 대신 환자를 대하는 태도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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