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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 광고물 정비된다
등록일 :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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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로 운영돼 오던 옥외 광고업이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이에따라 무질서하게 거리를 뒤덮던 광고물이 한층 정비돼 도시 미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들쑥날쑥. 길거리에 경쟁적으로 내걸린 광고물들.

아이디어와 강렬한 색채로 시선을 끌기도 하지만 때론,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사고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광고물들이 보다 안전하고 기준에 맞게 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옥외 광고업을 하려면 일정 수준의 기술 능력을 확보하고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이나 작업장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옥외광고 대행업의 경우 2평의 사무실을, 광고물 제작업은 3평 이상의 작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옥외광고업 등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등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옥외광고업을 하면서 휴.폐업이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사업자들은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앞으로 2년 이내에 사업장 등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