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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등록일 :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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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도시와 뉴타운 등 지역 중 일정구역을 정해서, 층수나 건폐율의 제약 없이 건축가가 창의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시범 도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처럼 각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건축물이 활발히 지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전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5일, 대통령 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의 김진애 위원장으로부터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전략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날 보고회에는 선진화위원회의 김진애 위원장과 민간위원, 건설교통부 장관과 문화관광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건설기술과 건축문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12대 핵심과제와 3+3 현장실천운동을 제시했습니다.

프로젝트 추진사항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청사 등을 대상으로 한 랜드마크 프로젝트 지원과 초고층 복합건축 프로젝트, 그리고 U-Eco City 건설 프로젝트 등이 마련됐고, 발주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최고 가치방식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다양한 입·낙찰제도 도입과 발주기관의 재량권 확대, 그리고 기술대안 활성화를 위한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등이 제시됐습니다.

또 3+3 현장실천운동으로는 건축문화 분야에서 ‘도시건축 하모니운동’, ‘건축환경 걸작 운동’, ‘한국느낌 만들기 운동’이 언급됐고, 건설기술 분야에서는 ‘건설코리아 명품 운동’과 ‘아름다운 구조물 운동’, ‘건설공기 혁신 운동’ 등이 보고됐습니다.

보고 후에 진행된 별도의 토론에서는 도시건축의 조화를 이끌어낼 디자인전문가들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범적용 방안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선진화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등을 토대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해 혁신과제를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선진화전략은 그 진행과정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 공공기관 선도시범사업은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에 착수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건축기본법 등 기본적인 법령·제도 개선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