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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투명성, 건전성 높인다
등록일 :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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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재개정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시행을 앞둔 개정 사학법. 왜 개정됐는지 그 배경을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학교 22%, 고등학교 45%, 대학교 85%입니다.

이처럼 높은 비율 때문에 사학을 제외하고는 학교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학의 대부분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에서 교장도 임명하기 때문에 각종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금횡령이나 돈을 받고 교원을 임용시킨다던가 하는 등의 사학 비리는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학의 법인전입금은 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학 운영비의 대부분을 등록금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비리를 근절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단 이사 가운데 1/4을 학교 운영위원회나 대학 평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됩니다.

또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등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해지면 시정요구 절차없이 곧바로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됩니다.

이와 함께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도 2명 중 1명을 개방형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사학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학교 운영의 투명성은 높일 수 있는 틀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학법 개정으로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의 의견이 반영돼 내부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무엇보다 교육의 질이 높아져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