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한국산 수출·판매 처벌 강화
등록일 :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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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0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외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위조한 `가짜 한국산`을 수출, 판매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분을 바꾼 뒤 한국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가짜 한국산입니다.
정부가 이들 가짜 한국산이 수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짜 한국산의 수출은 수입국들에게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하락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대외무역법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올 연말부터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수출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물품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대량파괴무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제조와 수입에 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거래 상대방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전략물자를 3국간에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불법수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의심스런 물자의 일시적 이동중지 명령도 신설됐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우리나라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우리기업의 안전한 무역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분을 바꾼 뒤 한국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가짜 한국산입니다.
정부가 이들 가짜 한국산이 수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짜 한국산의 수출은 수입국들에게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하락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대외무역법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올 연말부터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수출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물품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대량파괴무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제조와 수입에 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거래 상대방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전략물자를 3국간에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불법수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의심스런 물자의 일시적 이동중지 명령도 신설됐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우리나라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우리기업의 안전한 무역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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