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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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은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2006년 9월부터는 경제자유구역도 개발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토지개발 사업을 통해 얻는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인개발부담금제도의 내용이 다소 바뀝니다.
개발부담금 운용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등이 새롭게 부과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의 비수도권 공업용지와 제주국제자유도시 내의 공업용지, 투자진흥지구, 특별개발우대사업은 지방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시시점 땅값으로 공시지가 대신 실제 매입가격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정상지가상승분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2% 낮추기로 했습니다.
시행자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철거한 경우의 건물 가액도 개발이익의 차감항목인 개발비용에 포함됩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2006년 9월부터는 경제자유구역도 개발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토지개발 사업을 통해 얻는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인개발부담금제도의 내용이 다소 바뀝니다.
개발부담금 운용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등이 새롭게 부과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의 비수도권 공업용지와 제주국제자유도시 내의 공업용지, 투자진흥지구, 특별개발우대사업은 지방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시시점 땅값으로 공시지가 대신 실제 매입가격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정상지가상승분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2% 낮추기로 했습니다.
시행자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철거한 경우의 건물 가액도 개발이익의 차감항목인 개발비용에 포함됩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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