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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다음달 1일 출범
등록일 :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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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이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이를 앞두고 20일 국무회의에서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법체계를 완비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공포된 특별법에 의해 다음달 1일부터 제주도에서 출범하는 지방자치 체제를 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선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350여개 중앙정부 사무를 우선 이양받고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통해 제주도에 적합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광역 단위 자치경찰을 설치하고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직선제를 골자로 한 교육 자치제도도 실시됩니다.

선출된 교육감은 도내 자율학교와 국제고등학교를 지정해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나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각 학교 자체의 교과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광과 의료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휴양관광지라는 제주도의 특성과 연계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특례를 허용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 관한 권한이 자치도에 이양됩니다.

또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가 종전 천만달러 이상 사업에서 5백만 달러 이상 사업으로 확대되어 투자 기회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방 주 수준의 자치권을 가진 경쟁력있는 국제 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 정부 사무를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특별 지방행정기관도 점차적으로 모두 자치도에 넘깁니다.